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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사기 경매 배당순위에 대한 의문
버텨낸하루우수회원
2026.01.12 17:16 · 조회수 0

다가구의 경우 경매에서 낙찰한 후 배당할 때, 대항력 순위와 상관없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배당받는 건가요?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12 17:19 성실회원

    경매 배당에서는 임차권 등기 여부가 대항력과 상관없이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자가 배당받습니다. 다가구 주택도 동일하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다고 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순위는 대항력 유무와 임차권 등기 순서에 따라 결정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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