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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계약 관련 질문
기타연습생신규회원
2026.01.12 17:14 · 조회수 0

지난 25년 3월에 보증금과 월세로 2년간 상생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인 26년 3월에 급전이 필요하여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1년 전세 계약을 하려 합니다. 임차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일 전세로 1년 재계약을 한다면, 27년 3월에 상생임대계약 2년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12 17:21 성실회원

    2027년 3월 임대계약 조건은 임대료 5% 이내로 인상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당사자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대료 인상은 갱신 시에만 적용되며, 상생임대주택 등은 특별한 임대기간 산정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료와 계약기간은 상세한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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