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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경찰서 사고접수 가능 여부
가챠참아우수회원
2026.01.12 17:01 · 조회수 0

지금은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어서 경찰서에 직접 가지 못하고 있는데, 퇴원 후에도 교통사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1.12 17:03 성실회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더라도 퇴원 후에도 경찰서에서 사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과 관련 증빙자료가 있으면 가능하며, 퇴원 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고 경위를 진술하고 신분증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퇴원 후에도 퇴원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고 접수가 가능하니,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원 후에는 추가적으로 통원치료나 진단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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