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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이상 고가주택 양도세 간편신고 관련 궁금증
시간순삭앱성실회원
2026.01.12 16:58 · 조회수 0

양도세 간편신고를 위해 홈텍스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인해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양수인 인적사항 항목에서 지분율은 매수자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공동명의지만 한 사람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1/1로 입력해야 할까요? 또한 양도가액 매입가액은 50% 지분만큼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2 17:00 우수회원

    아파트 매입 시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며, 공동명의 시에는 각자의 지분에 맞게 나누어 입력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을 입력할 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확인하고, 공동명의 시에는 각자의 지분(예: 1/2, 1/4)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며, 양도가액 산정 시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원칙이며, 지분별 입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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