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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현지 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에 관세를 내려면?
벚꽃힐링신규회원
2026.01.12 16:57 · 조회수 0

멕시코로 여행을 가려는데, 현지 시장에서 옷이나 모자, 술 등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영수증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관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2 17:01 활동회원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에 관세를 내려면 면세 한도를 확인하고 초과 시 반드시 세관 신고해야 합니다. 귀국 항공기 내에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물품의 종류와 총액을 정확히 기재한 후, 한국 입국 시 추가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품 종류에 상관없이 신고가 필요하며, 자진 신고 시 세금 30% 감면 혜택이 있으니, 신고를 미루지 말고 정확히 신고하여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한도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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