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 갱신 관련 질문
언젠간되겠지우수회원
2026.01.12 16:55 · 조회수 0

지금 전세방에 사는데, 전세 계약서를 갱신하게 되었어요. 건물은 1~3층의 다세대 주택이고, 제가 2층 2호(3층)로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2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건물 등기가 수정되어 2층 2호가 없어지게 됐어요. 따라서 저도 갱신 계약을 새로 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은 2026년 3월 5일까지인데, 갱신 계약은 2028년 3월 5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증액 없이 기존 내용을 유지할 계획이에요.

1) 집주인이 전입신고만 3층으로 하라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2)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못 온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직인을 찍어도 괜찮은가요?

3) 내일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라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12 16:57 성실회원

    전세 갱신 시에는 집주인의 전입신고와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빠뜨리면 보증금 반환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양측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확실해지며, 핵심 사항은 특약으로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사본은 양측이 모두 보관하여 추후 분쟁 시 입증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