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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자격 유지와 상실 조건은?
치팅데이활동회원
2026.01.12 16:53 · 조회수 0

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피부양자로서,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남편의 피부양자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에 남편이 퇴사할 예정이라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초보자로서 제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물건을 판매할 계획인데, 소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200~300만원 정도로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소득이 어느 수준 이상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면 연말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2 17:09 신규회원

    피부양자 자격은 연간 소득이 340만원을 초과하면 상실됩니다. 남편이 퇴사 후 본인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소득이 200~300만원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은 연간 340만원 이상 소득 발생이며, 이때부터는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건강보험료가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지만, 연말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소득 신고 및 세금 혜택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소득이 340만원 미만이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하고, 그 이상이면 자격이 상실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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