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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괜찮은하루우수회원
2026.01.12 16:52 · 조회수 0

저와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 각자 1가구를 소유했습니다. 와이프는 아파트를, 저는 10평짜리 원룸을 가지고 있었죠. 결혼한 지 5년이 지났고, 이제 와이프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하려 합니다. 시세차익은 6000만원입니다. 결혼 후 10년 이내에 어떤 물건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와이프 명의의 아파트를 나중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2 16:55 성실회원

    와이프 명의 아파트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 후 10년 이내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수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특히 3주택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거나 단기간에 중복 보유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도 시점에 보유 주택 수와 보유 기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주택 상태가 일시적이라도 세무 전문가 상담 후 매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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