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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가족의 파산 관련 서류 준비에 대한 질문
다꾸덕후우수회원
2026.01.12 16:47 · 조회수 0

저의 언니가 23년도에 사망한 후 파산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국세 체납내역서, 전국지방세체납 및 결손 내역서, 4대 보험 미납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내역서를 엄마에게 요청했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엄마가 전화로 문의했지만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2 16:52 성실회원

    사망한 가족의 파산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파산관재인이 요청한 국세 체납내역서, 지방세 체납 및 결손 내역서, 4대 보험 미납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내역서를 각각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 체납내역서는 국세청, 지방세 내역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4대 보험 미납내역서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고객센터에서 발급 신청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내역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문의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 서류 발급 기간과 방법은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전화나 온라인으로 확인하시면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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