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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lh지원 계약서 부담금 관련 질문
치킨반반신규회원
2026.01.12 16:42 · 조회수 0

전세임대 lh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 자기 부담금 225만원을 가져와야 한다는데, 이미 이전에 집주인에게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막으라는 2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250만원은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따로 22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12 16:44 활동회원

    이전에 지급한 금액이 부담금에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국민연금에서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 지급 금액이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향후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지급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지급 금액이 부담금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때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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