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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에 대한 질문
수다친구신규회원
2026.01.12 16:41 · 조회수 0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해보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업자 등록은 7월에 했고, 실제 영업은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업자카드는 9월에 발급받아 사용하고, 홈택스에는 9월부터 내역이 뜨는데 사업자카드 발급 전에 오픈 준비하면서 개인 카드로 구입한 사업 경비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카드 영수증만 따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2 16:42 활동회원

    부가세 신고 시에는 개인 카드로 구입한 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며, 카드 영수증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절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카드 사용 시 거래처, 결제일자, 공급가액, 부가세 등 필수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명확히 사용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세무상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이 필수이며, 카드사적 경비는 부가세 공제와 경비처리가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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