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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진행 중 특별대리인 선임 후 절차 질문
통학러신규회원
2026.01.12 16:12 · 조회수 0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데, 채무자 법인 대표자가 사망하여 경매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정서를 통해 채무자 표시정정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보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12 16:15 우수회원

    특별대리인 선임 후에는 보정명령에 따라 채무자 표시를 법인 대표자 사망 사실과 새로운 대표자 또는 특별대리인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보정서는 법원에서 안내하는 양식이나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되, 채무자 표시 변경 사유와 새로운 대리인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경매절차를 정상 진행합니다. 이후 경매 결정본 송달 등 절차가 다시 진행되니 보정명령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강제경매 절차의 지연을 막고 적법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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