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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관리처분인가후 세금 혜택에 대한 질문
산책메이트활동회원
2026.01.12 16:11 · 조회수 0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여 5년 후 완공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후에만 조건을 맞추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혼란스럽네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2 16:15 신규회원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관리처분인가 후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1주택 비과세는 재개발 구역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내려진 후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 시점이 중요하며, 그 이전 매각이나 이후 3년 초과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며 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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