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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 피해 대처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상털어놓기신규회원
2026.01.12 16:06 · 조회수 0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차량을 받고 취등록세와 매도비를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저당 문제가 발생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매매단지에 가보니 문이 닫혀 있고, 사람들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지만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차량가액이 낮은 것도 알지 못했는데, 강제 명의이전을 시도했지만 서류가 가짜라고 합니다. 이 차량을 계속 탈 수도 없고,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빠른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신차패키지고민상담 2026.01.12 16:09 성실회원

    중고차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해 피해금 회수를 추진해야 합니다. 즉시 대응 상담·대화 녹취, 문자·카톡, 계약서·견적서, 송금 내역, 차량등록증·성능점검·사고이력조회를 저장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매매대금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반환”·“합의금 선지급” 등 2차 사기에 경계하고, 예방을 위해 금융사 사칭·개인계좌 입금 요구, 비현실적 승인, 선납금·보증금 요구를 의심하고, 통장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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