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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상속주택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6.01.12 16:05 · 조회수 0

수도권에 10년 전에 상속받은 농가주택이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집을 구매할 때 공시주택가격이 1억 이하여서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했었는데, 작년부터 공시가격이 1억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집을 구매하려는데 취득세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대지를 분할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공시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 외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2 16:22 신규회원

    상속받은 농가주택의 가격을 낮추려면 대지 분할 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가능하지만,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지 분할로 각각의 공시지가가 낮아져 취득세 산정 기준이 줄어들 수 있으나,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다시 취득 시에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해요. 농가주택은 농업진흥지역 등 규제 여부에 따라 용도 변경이나 개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실거래가 신고가액 조정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율과 세금 절감 방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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