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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관련 질문
취미탐색성실회원
2026.01.12 16:01 · 조회수 0

주택 보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05년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구입했고, 2015년에는 지방에 소형 아파트를 구매하셨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지방 아파트를 매각하고, 10월에는 다시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2005년에 구매한 아파트에서 2021년까지 거주하셨으며, 현재는 서대문구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1번 아파트는 전세 중이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현재 1가구 2주택 보유 상태에서, 3년 내에 한 채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유예가 올해 5월에 종료되었지만, 비조정지역에 해당하여 중과세유예 해지와는 무관하다고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2 16:08 신규회원

    다주택자가 3년 내에 한 채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되는 제도는 2023년 5월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조정지역 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6월에 지방 아파트를 팔면 중과가 아닌 기본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2005년 구매한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과 전세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따져야 하니, 보유 기간과 거주 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정리하면, 중과세 유예 종료로 3년 내 매도 시 중과 면제는 없으나, 비조정지역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니라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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