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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기부금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
공감꾹우수회원
2026.01.12 15:59 · 조회수 0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중인데, 아들이 25살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서 기부금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알바를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부금은 소득만 고려하는 것인가요? 인적공제대상자 중에서만 고려되는 걸까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2 16:11 신규회원

    기부금 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이 있을 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즉, 아들이 소득이 없으면 아들 명의로 기부금을 내도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는 기부금 공제와는 별개예요.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기부금은 소득세 신고 시 본인 소득에 대해 공제되니, 아들 명의보다는 본인이 기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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