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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대출 소멸시효 기간 문의
떡볶이러버성실회원
2026.01.12 15:59 · 조회수 0

예전에 가게를 운영하다가 주류회사로부터 800만원을 빌려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게 되어 사정을 설명하며 일정 금액씩 상환했는데, 23년 5월까지 200만원을 상환한 뒤 현재는 상환을 못하고 있어서 신불자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도 있어요ㅠ 23년 5월 이후로 주류회사로부터 연락이 없고 내용증명 등도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올해 5월에 3년 소멸시효로 시효가 완성이 될까요?

댓글 (1) >
  • 금리설명장인 2026.01.12 16:01 신규회원

    800만원 주류대출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주류대출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 소멸시효로 적용됩니다. 주류대출의 소멸시효 기간은 대출금 변제기(상환기일) 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 후부터 시작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체 시에는 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될 수 있으며, 실제 소멸 여부는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 변제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제 전에 시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류대출의 소멸시효 기간이 일반 금융대출보다 짧으므로, 상환 후에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추가 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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