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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서류 준비 관련 질문
익명닉우수회원
2026.01.12 15:35 · 조회수 0

이직 후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수증에는 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 내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 직장에서는 간소화 자료를 요구하여 해당 기간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2 15:37 성실회원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내역이 없더라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사용 내역을 조회해 제출하면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무 기간의 소득과 세액만 확인하는 용도이고 공제 내역은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하므로, 간소화 자료를 꼭 조회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공제내역이 있으면 해당 카드사나 영수증 발급처에서 별도 증빙서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3월 사용 내역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해 제출하면 공제받는 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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