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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과면세로 전환 시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되는가?
질문자신규회원
2026.01.12 15:21 · 조회수 0

현재 홈택스에서 과면세 겸업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때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주택임대사업을 폐업하고 폐업부가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2 15:29 성실회원

    과면세 겸업으로 변경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는 별도로 폐업 처리하거나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으로 계속 유지되며, 과면세 사업과 함께 겸업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 폐업 없이 과면세 사업 신고만 하면 되고,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계속 면세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해요. 다만, 과면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구분과 매출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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