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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개 보수 요금에 대한 궁금증
굿즈수집가성실회원
2026.01.12 15:15 · 조회수 0

응암쪽으로 이사를 준비 중인데,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2천만 원의 보증금과 월세로 6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중개인이 중개 보수로 31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상한율을 초과하는 건 아닌가요? 중개 보수는 5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일 경우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챗GPT에 따르면 상한 요율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12 15:27 활동회원

    응암쪽 다가구주택 중개 보수 상한액은 31만 원입니다. 거래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일 때 0.3%의 상한율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최대 31만 원까지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보수 상한을 초과하는 요구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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