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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은행관계자 방문 및 임대인의 행동 제한에 대한 의문
잠많은편성실회원
2026.01.12 15:11 · 조회수 0

고1 남학생인데, 이번 1월에 엄마와 전세계약을 맺었어요. 전세계약 이후에 은행관계자가 방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확정일자를 임차인이 받기 전까지 임대인이 은행에 가지 말라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12 15:21 신규회원

    전세계약 후 은행관계자가 방문하는 것은 보통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위한 확인 절차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신원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대출금 지급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예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임대인이 은행에 가지 말라는 것은 임대인이 먼저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하거나 승낙하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법적 우선순위를 보장하니, 반드시 임차인이 먼저 받아야 안전합니다. 따라서 임차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야 임대인과 은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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