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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질문
게임친구우수회원
2026.01.12 15:10 · 조회수 0

중소기업에 21년 7월에 첫 취업을 하고 21년 12월에 퇴사한 후, 23년 3월에 다시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려고 하는데, 최초 취업일을 21년 7월로 기재하여 신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21년 7월 취업일로 설정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은 26년 7월까지 지속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2 15:18 우수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시 최초 취업일은 21년 7월로 기재해야 하며,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인 26년 7월까지 적용됩니다. 중간에 퇴사 후 재취업해도 최초 취업일이 기준이 되므로 21년 7월이 맞고, 감면 기간은 그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감면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근무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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