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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식 변액펀드 증여 신고와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한 의문
마라러버신규회원
2026.01.12 14:59 · 조회수 0

아이가 2세 때부터 월 200,000원을 적립식 변액펀드에 넣어두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면서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이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0세부터 9세까지의 기간과 10세부터 19세까지의 기간을 각각 2천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할인율이 전체 금액에 적용되어 할인된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2 15:08 성실회원

    적립식 변액펀드의 증여세 부과 여부와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적립식 변액펀드는 매월 입금할 때마다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정 금액(미성년자 2,000만 원, 성년자 5,000만 원)까지는 10년간 분산 입금 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적립식 펀드에 매월 입금할 때마다 증여로 보아 신고해야 하며,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한 경우, 최초 입금일에 한 번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현재가치 할인 방식으로 과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입금할 계획이 있다면, 10년간의 총액을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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