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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만기 전세금 올리기 관련 질문
재테크공부우수회원
2026.01.12 14:59 · 조회수 0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계약 만기 1달 전에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일은 다음 달이고, 일수로 계산하면 30일과 5일이 남았습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아직 세입자에게 매매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만기 전세금을 올리지 못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12 15:01 성실회원

    전세금을 올리지 못한 경우, 세입자에게 통보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하며, 내용증명 발송이 권장됩니다. 전세금을 올리지 못한 경우라도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유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거절은 법적 요건이지만, 전세금 인상에 대한 별도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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