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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행복주택 신청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양이집사활동회원
2026.01.12 14:46 · 조회수 0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이 한 명이 있으며 주소지는 시댁에 동거 중입니다. 시댁 구성원으로는 시부모님과 도련님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3차 행복주택 신청 시, 등본상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합쳐서 고려한다고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추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가 있어서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12 14:49 신규회원

    3차 행복주택 신청 시 세대주와 등본상 거주하는 세대원의 재산을 합산해 소득·재산 기준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댁과 동거 중인 경우 시부모님과 도련님의 재산도 포함되어 신청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도 아이가 있으면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되지만, 한부모 가정 우대 기준을 충족하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부부 가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부 기준이 아닌 단독 또는 한부모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 및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댁 재산 영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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