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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집에서 잠시 살 때 전입신고가 필요한가요?
질문많은편신규회원
2026.01.12 14:40 · 조회수 0

방을 빼놓고 여자친구 집에서 잠시 살면서 전세를 갚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12 14:43 신규회원

    전입신고는 여자친구 집에서 거주할 때 반드시 필요하며, 실거주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전입신고를 하면 대부분 동거인으로 등록되며, 세대주 변경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청약 자격이 있는 경우, 세대주 여부가 중요하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결정해야 해요. 간단히 말해서, 여자친구 집에서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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