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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
방꾸미기중활동회원
2026.01.12 14:35 · 조회수 0

교통사고 후 보험 처리 과정에서 여러 제한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급 팔꿈치 골절과 11급 뇌진탕, 수술 및 재활로 인한 손목 뼈 이상, 추간판 장애 등으로 인한 상황인데, 보험사가 임의로 14급 결의서를 발급하고 지불 보증을 중단했습니다. 이후에도 치료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급결의서가 확정된 상해 부분에 대한 중간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대표 상해로 7급이 인정된 상태이며 이후에는 6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급의 지급결의서를 중간 발급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1) >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1.12 14:37 우수회원

    7급 보험 처리 후 중간 발급은 가능하지만, 보험사 요구 서류를 확인하고, 약관과 심사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중간 발급된 진단서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면책·삭감기간과 발급 시점을 주의해야 해요. 서류 미비나 제출 지연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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