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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로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고양이집사활동회원
2026.01.12 14:17 · 조회수 0

저희는 주택매매로 인한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하여 퇴직금을 요청했는데, 주택 소유주가 아닌 자녀가 돈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는데, 이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을 첨부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12 14:19 신규회원

    퇴직금 중간 정산은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자에게 가능하며, 주택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은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등기일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중간 정산을 받으면 최종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고,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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