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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실수 발급 취소 가능한가요?
수다친구신규회원
2026.01.12 14:12 · 조회수 0

작년 3월에 동일한 업체에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발급을 한 것을 이제야 발견했는데, 10개월이 지난 지금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2 14:14 활동회원

    세금계산서 발급 실수는 ‘발행한 달에는 취소’하고, ‘그 이후에는 수정발급’해야 해요. 발행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정정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분은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하니, 거래처가 승인해야 취소가 완료되며, 현금거래나 독단적인 철회는 가산세와 법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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