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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재창업 시 사업자 업종 삭제 후 불이익 발생할까요?
슬픈날도있지우수회원
2026.01.12 13:41 · 조회수 0

나는 현재 홈케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구매대행 업종(도매)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매출이 0원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업종을 삭제하고 사무실을 구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창업 시 사업자 업종을 삭제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2 13:47 신규회원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신규 창업 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기존 사업자의 업종을 단순히 삭제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재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종 삭제 후에도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고 과거 창업일이 남아 있으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재창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사업을 완전히 폐업하고 일정 기간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하며, 새로운 업종으로 완전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업종 삭제만으로는 세액감면 혜택이 제한되고, 기존 사업 내역이 그대로 남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창업 조건과 폐업 신고 요건을 잘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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