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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신청 관련 질문
스트레스풀고싶다성실회원
2026.01.12 13:27 · 조회수 0

집주인은 제가 이사 가겠다고 말하지 않는 한 계약 연장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현재 월세 계약서에는 23년부터 24년 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저는 24년도에 현금영수증 주택임차료를 한 번 신청했었고, 계약 기간 동안 한 번만 신청하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24~25년도에 대해서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12 13:29 활동회원

    24~25년도 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은 계약 종료 후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신청한 내역은 연말정산 자료로 자동 반영됩니다.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 종료 후 누락된 경우에만 자진신고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발급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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