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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 관련 질문
가챠한번만신규회원
2026.01.12 13:20 · 조회수 0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33세 여성입니다. 부부는 작년 11월 결혼 후 여자친구네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청약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 주소지는 부모님 댁(아버지 명의의 자가) 아파트로 등록되어 있는데, 만 60세가 안 되신 부모님의 아파트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여자친구의 전세집에 동거인으로 등록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청약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면 가점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12 13:22 신규회원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기준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써, 세대 구성원 중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만 고려되며, 형제자매·동거인은 제외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일부 공공임대나 노부모부양 특공에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무주택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와 세대주 변경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며, 대출이나 청약 시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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