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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사업주 이해 부족
카페좌석활동회원
2026.01.12 13:19 · 조회수 0

이직한 후 연말정산에서 사업주의 이해 부족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1-7월까지 근무하고, 현재 직장에서는 8-12월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2개월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데, 현 직장 사업주는 돈이 자사 통장에서 나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전 직장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주는 세무사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지만,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한 명의 직원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루는 것이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해결이 안 된다면 5월에 다시 시도해야 할 것 같지만, 그때는 바빠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2 13:22 활동회원

    이전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 문제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 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서류 미제출 시에는 환급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인사팀과 협의하여 서류 제출과 정산 절차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누락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추가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서류 문제는 현 직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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