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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과 최초창업의 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여행러우수회원
2026.01.12 13:15 · 조회수 0

현재 월세집에 홈케어 업종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상주 사무실을 구해서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때 최초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홈케어 업을 최초창업으로 선택했지만, 사무실을 따로 두어 사업을 분리해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2 13:19 활동회원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창업하려면 청년 창업자이며, 비과밀억제권역에서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525105로 등록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최초 창업에만 적용되며, 기존 사업장이 있을 경우 감면이 불가합니다. 수수료와 해외 구매·배송비를 제대로 신고하고 관리하여 소요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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