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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납입액 조절에 대한 고민
플리마켓러활동회원
2026.01.12 13:03 · 조회수 0

부부가 납입한 금액이 모두 600만원을 넘었고, 아내는 780만원, 남편은 1450만원을 냈습니다. 남편이 통장을 중간에 잘못 해지했는데, 둘 다 만점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내는 2019년부터 매달 10만원을 넣었는데, 이제 납입금을 월 2만원씩 줄여도 괜찮을까요? 600만원을 넘길 경우 100제곱미터 정도의 국평 금액이 맞춰진다고 하네요. 기간만 채우면 된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고민이 많이 되네요.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12 13:05 활동회원

    주택청약으로 600만원을 넘기면 100제곱미터 국평이 가능합니다. 월 2만원씩 납입금을 줄이면 민영주택은 가능하지만, 공공분양(국평 등)에서는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분양 당첨을 원한다면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민영주택만을 노린다면 예치금만 맞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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