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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수고비의 의미?
지하철창밖성실회원
2026.01.12 13:01 · 조회수 0

저기요, 방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돌아왔어요. 부동산 거래는 처음이라서 궁금한 게 있는데, 부동산 중개사가 ‘수고비’를 받는다고 했어요. 수고비와 복비는 서로 다른 개념일까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12 13:03 성실회원

    부동산 중개사가 받는 수고비와 복비는 부동산 거래 중 중개수수료의 일종으로, 복비는 법정 한도 내 수수료이며, 수고비는 임의의 현금성 격려금이나 사례비를 의미합니다. 복비는 거래 유형과 금액, 지역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수고비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고, 중개사무소마다 다르지만, 관행적으로 일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비는 법적인 수수료로 청구되는 반면, 수고비는 중개사와 협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임의의 사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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