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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약서 없이 불규칙한 수입, 소득신고 필요할까요?
뜨개질러우수회원
2026.01.12 13:00 · 조회수 0

근무계약서를 쓰지 않고 불규칙하게 20~60만원 사이를 버는 상황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로 간주될까요? 사업장 측에서는 사업신고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2 13:03 신규회원

    소득이 발생하면 근무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불규칙한 20~60만원 수입도 소득으로 보고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로 간주될 수 있어요^^. 사업장 측에서 사업신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받은 소득에 대해 별도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신고 방법과 세금 종류가 다르니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신고를 통해 추후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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