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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언제까지?
강아지산책우수회원
2026.01.12 12:59 · 조회수 0

2026년 3월 12일까지 계약이 유효한데, 그러면 1월 11일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일까요? 만약 1월 12일에 월세를 인상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아할까요?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12 13:01 우수회원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료 인상 요청이 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5%까지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명확히 통보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공식 절차를 활용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요청 시 주의할 점은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하며, 인상폭 5%는 법적 상한선이지만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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