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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간이사업자를 신규로 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
피아노소리신규회원
2026.01.12 12:54 · 조회수 0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지난 11월에 간이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프리랜서로서 3.3%의 원천징수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2 12:56 신규회원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은 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지만, 면세 재화·용역 공급 시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발행은 국세청 홈택스나 민간 전자세금계산서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발행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전년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면 무효 처리나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에게도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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