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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야식못참음활동회원
2026.01.12 12:49 · 조회수 0

법원 경매를 통해 고유지분 농지를 낙찰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12 12:52 신규회원

    법원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는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농지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시·군·구청이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매 절차 완료 후 등기 이전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해요. 따라서 경매 낙찰 후 반드시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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