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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으로 발생하는 공제에 대한 의문
출근중이다우수회원
2026.01.12 12:48 · 조회수 0

회사에서는 보통 4시에 퇴근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때때로 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에는 3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직원이 업무가 부족해서 3시에 퇴근했는데, 한 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1시에 이미 퇴근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결근 시간을 공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제 시간은 3시간인지 2시간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결근 공제에 대한 규정이 궁금해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2 12:51 활동회원

    조기퇴근으로 인한 결근 공제 시간은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만큼 공제합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했으나 조기퇴근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되며, 과도한 공제나 연차·주휴일 공제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이 우선이며, 소정근로시간 전체를 근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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