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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전입신고 필수일까요?
모닝커피신규회원
2026.01.12 12:30 · 조회수 0

올해 월세를 꽤 많이 지불했는데,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필수라면, 이미 지불한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입신고로 인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도 계실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2 12:35 신규회원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실제 거주지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월세 계약 주소가 일치해야 공제가 인정되고, 전입신고가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미 지불한 월세도 전입신고가 된 상태여야 소급해 공제가 가능하니, 전입신고 없이 낸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원하시면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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