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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1가구 2주택 보유 시 과세 대상이 될까요?
마라탕중독활동회원
2026.01.12 12:25 · 조회수 0

현재 1가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1년 4월에 제 명의로 빌라를 4,100만원에 구매하여 25년 8월까지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 5월경에 1가구를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지만, 25년 11월에야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 부인이 25년 7월에 다른 주택을 구매하고 8월 31일에 이사를 완료하였고,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1가구를 매각할 때 과세 대상이 될까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12 12:27 활동회원

    한 사람이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보유 주택 중 1채만 인정하며, 배우자가 별도 주택을 소유하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질문자께서 25년 7월에 부인이 다른 주택을 구매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으므로, 25년 5월부터 11월 매각 시점까지 2주택 상태였다고 판단됩니다. 2주택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25년 11월에 매각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도, 신규 주택 보유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혼인 이전에 부부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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