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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수입인지 금액 관련 질문
헬스장가는중성실회원
2026.01.12 12:20 · 조회수 0

어제 아파트 분양권을 7억2천에 계약하고 왔어요. 매매가인 7억2천 원에 대한 인지세가 15만원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자수입인지에는 15만원이 아닌 75,000원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75,000원을 작성하고 분양대행사측에서 75,000원을 환급받는 건가요? 아니면 75,000원을 서로 1건씩 총 2건으로 수입인지 발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12 12:23 신규회원

    인지세 환급을 받으려면 분양 대행사에서 수입인지를 납부한 후, 환급 사유와 인지세를 납부한 내역이 중요합니다. 환급 가능한 사유는 인지세 과다 납부, 미사용, 계약 해제 등이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 3년 이내에 전자소송 등으로 환급을 청구해야 해요. 서류 미비로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명확한 환급 사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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