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후 부동산 수입 관련 궁금증
게임하는중성실회원
2026.01.12 12:18 · 조회수 0

어제 아파트 분양권을 7억2천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가격은 매매가로, 인지세로 15만원이 발생한다고 알려받았습니다. 분양사에서는 반을 부담하고 반은 제가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자수입인지에서 15만원 금액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75,000원 1건으로 작성하고 제가 75,000원 1건으로 받는다고 하던데, 이렇게 작성하고 분양대행사측에서 75,000원을 환급받는 건가요? 아니면 75,000원으로 1건씩 총 2건으로 수입인지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12 12:21 우수회원

    아파트 분양계약 후 인지세는 계약서 1건당 1부만 납부하면 되며, 7만 5천 원은 분양가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구간에서 부과됩니다.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전자수입인지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납부 후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옵션계약 등 보완문서는 본계약과 합산해 총액 기준으로 인지세를 계산하며, 공동명의 계약 시에도 1건당 1부만 납부하면 됩니다. 인지세 미납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즉시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