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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문의
플리러활동회원
2026.01.12 12:09 · 조회수 0

이륜차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접촉사고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했고 경찰서에서도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제 보험사에서 사고 신고가 취소되었고, 이유는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제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1.12 12:11 성실회원

    이륜차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상대방이 보험 처리한다 해도,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 시 주의할 점은 이륜차 운행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고,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 감소 가능성이 있으며, 비접촉 사고의 경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륜차 신호위반 사고는 보험 처리 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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