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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고민
헬멧꼭쓰기성실회원
2026.01.12 12:09 · 조회수 0

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재계약했어요. 금액은 그대로인데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이럴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새로 해야할까요?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12 12:14 신규회원

    재계약 시 건물주가 바뀌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 기간을 정확히 인정받기 위해 꼭 해야 하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요해요. 건물주가 바뀌면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는 임대인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재계약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새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전입신고도 재계약 일자로 다시 해야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이전 임대차 계약에만 유효하니 꼭 새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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