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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빵굽는중성실회원
2026.01.12 11:57 · 조회수 0

작년 10월 28일에 병원을 퇴사하고 11월 1일부터 새 직장에 입사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연말정산을 병원에서 처리하지 않고 싶다는데,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2 12:06 신규회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처리하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해요.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2군데 이상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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