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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놓칠 수 있는 부가세 신고 시 입주/퇴거일 작성의 함정
넷플보는날활동회원
2026.01.12 11:52 · 조회수 0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를 하는데, 임차인이 계속 자동 갱신되는 상황에서 입주일과 퇴거일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1월 25일에 신고할 때는 입주일이 25년 7월 1일, 퇴거일이 25년 12월 31일이어야 하고, 7월 25일에 신고할 때는 입주일이 25년 1월 1일, 퇴거일이 25년 6월 30일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날짜를 잘못 기재하면 보증금이자를 항상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되고, 이제와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2 12:12 우수회원

    부가세 신고 시 입주일과 퇴거일은 신고 대상 기간에 맞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1월 신고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월 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확히 반영해야 보증금 이자 계산이 올바르게 처리됩니다. 이미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기간과 금액을 다시 신고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동 갱신이라도 신고하는 반기별 기간에 맞춘 입거일과 퇴거일을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신고 시 임대 기간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부가세 납부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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